인권
몸에 좋은 금연도 ‘강요’하면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2-03-29 09:15
아무리 좋은 취지의 금연이라도 일률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A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상급 기관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 ▷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흡연률 5%이하 달성목표 부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육군 A부대는 국방부가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희망부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전체금연부대’ 중 하나로 흡연장병 450명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받는 한편, 흡연을 할 경우 징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부대측은 부대내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으며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간부 및 병사가 거의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부대 울타리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이르는 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냄새 검사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일정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흡연을 이유로 9차례의 징계위를 열어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아닌 24시간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특히 국방부와 대한민국 육군협회의 금연 관련 계획은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자 포상 등을 통해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계획됐으나, A부대는 포상 대신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강제적으로 시행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흡연여부의 선택 역시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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