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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성매매 강요후 돈갈취 무서운 10대 등
뉴스종합| 2012-03-29 11:22
○…A(16) 양은 중학교 동창생인 B(16) 양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A 양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B 양에게 서울 시내 모텔을 돌아다니며 3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B 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300만원가량은 A 양이 빼앗았다.

A 양은 B 양이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년여 동안 성매매에 시달리던 B 양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A 양 등이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모바일 영화관람권 조작해 인터넷 판매

○…A(27)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시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영화 관람권을 팔았다.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모두 110명에게 818장을 판매해 505만원가량의 이익을 냈다.

A 씨가 판 모바일 영화 관람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만 A 씨가 중고 사이트에 판 모바일 영화 관람권은 조작돼 있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산 모바일 영화 관람권 2개의 핀 번호 12자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 영화 예매 홈페이지에서 무작위로 숫자 조합을 시도해 정식 등록된 쿠폰의 핀 번호를 알아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모바일 영화 관람권의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쿠폰을 조작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내 차가 긁혔으니…남의 차에 분풀이

○…지난 2011년 3월께 울산 남구 A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42)씨의 차량. 자고 일어나니 누군가가 긁어 놓은 자국이 있었다.

화가 난 B 씨. 차량 도색을 했지만, 1년여 동안 분을 풀 수 없었다. 지난 7일 새벽 1시께 B 씨는 A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C(40ㆍ여) 씨의 승용차 문을 바닥에서 윗부분까지 쇳조각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범행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1년여 전쯤 자신의 차가 긁힌 분풀이로 다른 사람 차를 긁은 B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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