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선거사범 수사의뢰건, 기관 이첩하면 수사할 것”
뉴스종합| 2012-03-29 10:29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사범 수사의뢰의 일부를 경찰에 하달지휘한데 대해 경찰이 반려하면서 검찰ㆍ경찰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선공을 날렸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을 기관 이첩하거나 선관위가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를 하겠다며 결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경찰이 계속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금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등 경찰청 지휘라인을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형사입건 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9일,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온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금천경찰서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이 정당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당초 검찰은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5일,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진정 사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제(搜第) 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의뢰한 진정에 수제 번호를 달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진정, 탄원, 풍문 등 내사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통령령이 바뀌면서 내사사건은 검찰의 지휘받지 않는것으로 협의됐다”며 “법무부에서도 ‘내부 규정을 가지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마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기관대 기관간의 관계인 만큼 선관위로부터 받은 수사의뢰를 ‘이첩’의 방식으로 경찰에 넘기던지, 아니면 선관위가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열린 수사협의회에서 전달했지만 검찰은 ‘수사지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않겠다는게 아니라 부당한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와도 사건 발생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협조를 구햇을 정도로 수사의지는 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관위 역시 지난 21일, ‘선거범죄조사사무에관한 편람’을 수정해 관할 검찰청에만 수사의뢰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규정을 ▷경찰의 협조를 받은 사건 ▷경찰이 이미 조사중인 사건 ▷ 온라인상 비방 등 범죄혐의자가 특정 안된 사건의 경우 조치위원회 사무지 소재 경찰청에도 수사의뢰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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