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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실 숙대 총장 해임 결의안 효력 정지”…총장직 유지
뉴스종합| 2012-03-29 19:47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 편법 전용 문제로 재단 이사회가 총장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본부 측이 제기한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이사회의 해임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따라 피보전권리(보호를 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급박한 위험이나 현장의 손해가 발생 가능한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소집이 예고 없이 이뤄진 점 ▷심의안건에 총장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인정 돼 해임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피신청인 정관 제31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상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22일 오전 7시에 열린 2012학년도 1차 이사회의 심의 안건을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한영실 총장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한정된 심의안건을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한 총장에 대한 해임목적이 명시적으로 숙명학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가 교과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 받아 오는 30일 청문절차가 예정된 상태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졌고, ▷해임 결의 후 총장 서리를 임명한 것에 반발해 한 총장이 피신청인 정관에 따라 대학원장이 적법한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혼란이 계속 되고 ▷30일 전체 학생 총회가 예정돼있는 등 총장업무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숙명여대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순헌관 광장에서 학생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학교와 재단 양측에 촉구하고, ‘불법 미납 재단 전입금 796억원 환원’ ‘이사회와 총장 선출과정 학생 공개 및 참여 보장’ 등 5개항을 요구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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