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보다 1년 늘어나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 연령이 1년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발생한다. 이들이 사망하면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20년가입 기준)의 40%, 10~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급여율이 적용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