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월부터 자녀 유족연금 19세까지 준다
뉴스종합| 2012-03-30 11:30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 연령이 1년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발생한다. 이들이 사망하면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20년가입 기준)의 40%, 10~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급여율이 적용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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