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수사지휘 부당” 경찰청, 대검에 항의공문
뉴스종합| 2012-03-30 11:19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수사의뢰사건 수사지휘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선관위 수사의뢰사건등 지휘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내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선거사건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에서 선관위로부터 의뢰받은 수사사건을 ‘수제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수사지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ㆍ내사사건은 수사지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그간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이 제정돼 온 과정 및 취지 등을 설명하고, 법제처의 해석 등을 들며 내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사안이 긴박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수사지휘’의 형식이 아닌 ‘기관 간 이첩’이라는 형태로 수사의뢰를 할 경우 이는 받아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하기가 싫어 반려했다기보다는 검찰이 사건을 넘김에 있어 수사지휘의 형식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의 입장이라 알려진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취지의 항의 내용도 가안에 담았다. 그러나 최종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표현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29일 수사지휘를 반려한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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