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에 영향”
뉴스종합| 2012-03-30 14:03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30일 KMS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KMS제약으로부터 회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약가를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만일 고시가 정한 상한가에 문제가 있더라고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KMS제약이 다른 제약회사와 다른 이득을 취하게 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KMS제약, 에리슨제약 등 5개 제약사들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고시 시행을 눈 앞에 둔 29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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