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리실, “‘BH 하명’ 표현은 일부 직원이 별도 표기한 것”
뉴스종합| 2012-04-01 14:38
국무총리실은 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민간인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총리실 입장을 설명한 브리핑에서 “공개문건상 ‘BH 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제보 혹은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처리 관행”이라며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정권출범 초기 단계로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위관련 복무점검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개문건에 표기된 사안의 경우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임의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폭로 문건에 대해서는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해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이라며 2600여건의 80% 이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 실장은 특히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 관련, “장 주무관은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나 엄연히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주어진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현재 총리실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본부대기중이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총리실에 소속됐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 법령상 규정된 범위내에서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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