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연혁신도시, 혁신도시 첫 전매제한 도입된다.
부동산| 2012-04-02 09:56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주택지인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전매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연혁신도시 공급 주택과 관련,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를 이뤘다. 분양계약시 계약서상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식으로, 정식 법령으로 규제화하지는 않지만 전매제한 효과는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입주대상으로 미리 정해 우선 공급하는 ‘특례공급’ 규정상 전매제한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그 배경엔 지방 분양 열풍의 진원지로 불리는 부산의 부동산시장이 있다. 시장 열기에 힘입어 대연혁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9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에,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800만원 중반대에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는 ‘앉아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나 다름없다.

2304가구의 아파트와 112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현재 29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전기관 직원들도 이를 모를 리 없는 상황. 실제 지난주까지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한 한 공공기관에선 “(가족들까지 지방으로 가든 안가든) 일단 무조건 신청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직원들이 차익만 챙겨 떠난다면 혁신도시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뿐더러 투기까지 우려돼 부산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전매제한이나 청약 가입여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약이 없는 ‘특례공급’ 규정만 있다. 애초 특별법이 전매를 통한 차익실현 가능성을 고려치 못했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특례공급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투기 조장을 우려해 부산시가 전매제한이 가능한 규정을 질의해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결정한 전매제한 방법은 국토부가 제안했다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특별공급 방식도 아니다. 특례공급이 애초 이전 공공기관 유치 당시 계약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탓에 부산시가 쉽사리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기재해,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진 못할지라도 전매제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인 사정이 급해 부득이한 경우 전매도 허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