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시작
뉴스종합| 2012-04-02 10:05
산림청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ㆍ사용 허가지(이하 대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공무원 130여명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검검하고 국유림 대부지 관리ㆍ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ㆍ사용 허가를 내 주고 있다. 현재 8894건 5만5000ha의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대부ㆍ사용 허가가 돼 있다.

골프장ㆍ스키장 대부지와 목축용 대부지에는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골프장ㆍ스키장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목축용 대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지 담당 부서가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산지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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