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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언’ 유료화로 수익 창출…랩어카운트 자문형랩이 좋은 예
뉴스종합| 2012-04-02 10:50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금리와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 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떠올랐고 시장은 열렸다.

그러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소수 부자들을 대상으로한 무료 서비스라는 개념에 머무르면서 증권사들의 수익에는 별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관리 업무의 시작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수익을 안겨다 주기보다는 비용만 발생시키는 업무가 되고 있다. 법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사업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를 본격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자체가 돈이 되질 못하다 보니 금융상품 판매 관련 수수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산관리라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자사가 내놓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로 보였던 것도 그래서다.


증권사들 실적에서 자산관리 수익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다. 그러다 보니 투자능력 자체에 대한 경쟁보다는 판매능력이 자산관리 영업의 성패를 갈랐다. 여기에 고질적인 수수료 인하경쟁까지 비일비재하면서 자산관리 서비스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구분은 금융투자 상품의 운용재량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눈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문-투자결정-운용’이라는 일련의 업무를 명확히 나누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안(案)에는 자산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과 자문ㆍ일임업, 일부 매매ㆍ중개업 간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로 펀드판매ㆍ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투자자문ㆍ일임업무, 신탁업무 간에 통합 운영이 곤란했다. 그래서 해외 금융기관과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장벽이 없어진다. 다만 그래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PB부서에서 신탁업무 수행 시 펀드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PB의 신탁업무도 집합투자업과 분리 운영한다. 또 PB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구분해 운영하는 등 추가 요건이 부과됐다.

단순한 펀드 판매를 넘어 자산관리 개념을 적용한 상품은 랩어카운트가 가장 일반적이며, 지난해 말부터는 헤지펀드가 새로운 돌풍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랩어카운트는 ‘자문형 랩’을 통해 ‘투자조언’이 유료화될 수 있음을 일반에게 알린 계기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성과보수라는 본연의 특징 덕분에 단순 판매가 아닌 운용결과에 대한 댓가도 필요함을 널리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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