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의혹’첫공판, 박희태 “모두 부인” VS 김효재 “돈전달 인정”
뉴스종합| 2012-04-02 10:42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첫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반면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돈봉투 사건에 대해 엇갈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과 전당대회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캠프에서 재정ㆍ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고승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선거비용 마련 방법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돈 전달의 목적이나 조달방법 등을 모두 알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관여한 것은 인정하고 역할분담에 따른 공모관계 역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은 3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준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찾아온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세 피고인이 서로 알고 합의하에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이며 각 사실관계의 연결고리는 향후 피고인심문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8년 7ㆍ3 전대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당시 후보였던 박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정ㆍ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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