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市 등 신설시에 변경구역 인구기준 지방소비세 배분
뉴스종합| 2012-04-03 08:08
앞으로 시ㆍ도의 경계 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수입업자가 세관 보세창고에서 수입담배를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담배수입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하도록 변경, 수입담배업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30%) 납부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돼 인구 100만명 이상 시(통합시 제외)의 경우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실ㆍ국 없는 시ㆍ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ㆍ5급(2자리)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도 본청 고위직을 활용해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직급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도립대학에 사무국(4급) 또는 서무과(5급) 선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2개 이상 시도에 관할을 두고 있는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정원관리기관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