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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신차 스파이샷 유포
뉴스종합| 2012-04-03 11:20
출시되지 않은 신형차량의 외형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스파이샷’을 유포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범인은 피해 업체의 직원이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3일 현대자동차가 2000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SUV 차량 싼타페DM의 외부디자인을 몰래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고,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영업비밀누설 및 부정취득 등)로 이 회사 직원 A(29) 씨와 그의 사촌 형 B(34ㆍ군인)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스파이샷은 스파이(spy)와 샷(shot)을 결합한 신조어로 신형차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자동차업계의 파파라치를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께 현대차가 싼타페DM 출시를 앞두고 개최한 사내품평회에 참석했다. 신형차 개발 관련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 씨는 다른 참석자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4장 촬영했다.

A 씨는 사진을 6개월여 동안 개인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 1월께 사촌 형인 B 씨가 “신형차 디자인을 보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앱을 이용해 사진 2장을 전송했다. A 씨는 B 씨에게 “회사 기밀이다.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형만 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구정맞이 특종 입수, 신형 싼타페’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B 씨는 “큰 맘 먹고 올린다. 잠시 후에 삭제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10분 후에 실제로 글을 삭제했지만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현대차는 당시 해당 차량의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업체는 사전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상시 위장막을 씌운 상태로 개발을 해오다가 사내품평회에서만 잠시 위장막을 벗겼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됐다.

경찰은 B 씨가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될 경우 촬영장소가 노출돼 유출 경로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사진 배경을 포토숍으로 보정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차는 스파이샷 유포 직후 한 달간의 손해액만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유포로 인해 국내외 경쟁사들이 해당 차량의 외부디자인을 모방해 새로운 차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구형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궁금증 해소나 재미를 위해 스파이샷을 올리지만 이로 인해 업체가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해당 정보가 해외기업으로 유출된 경우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싼타페DM은 지난 2005년 2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 7년 만에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현대차의 올해 전략 모델로 사전 계약만 7000대를 넘기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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