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자에게 황금열쇠 주려고 다른 예산까지 끌어들여
뉴스종합| 2012-04-03 10:51

한국표준협회가 퇴직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온 황금열쇠 기념품을 시세 변동 반영 없이 중량으로만 계산해 예산 초과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는 퇴직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1돈씩을 쳐 황금열쇠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한국표준협회는 최근 금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준을 고수하는 바람에 2009년과 2010년에는 2008년보다 1400만원 증액한 2000만원, 2011년에는 또다시 2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퇴직자 황금열쇠 예산으로 증액·편성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이마저도 부족해 자문료 예산에서 500만원을 끌어들여 초과 집행했다.

한국표준협회는 또 ‘공공기관 명예퇴직 제도 개선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부장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정년 잔여기간 120개월 중 최초 60개월은 기본급의 85%, 초과기간은 기본급의 40%를 지급하고 생애설계지원금 명목으로 1년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0년의 경우 규정보다 퇴직위로금은 1억2700여만원, 생애설계지원금은 5600여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산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비용인 석유품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직원 A가 2006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1억여원의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를 횡령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A는 이 기간 4개 정유사에서 7차례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와 고등학교 친구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모두 21억20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주식투자로 탕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게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A씨의 파면,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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