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정비계획안 보류
조합원 재산권 행사 욕구
서울시 공공성 원칙 사이
당분간 접점찾기 힘들듯
서울 강남 개포지구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안도 ‘소형ㆍ부분임대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등 개포지구 내 5개 재건축 단지가 모두 시 도계위 소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5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계획 지정안이 소형주택과 부분임대 아파트 공급량 미비로 보류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개포 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도계위 소위원회로 위임시켜,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개포 주공2∼4단지 및 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과 함께 논의를 거쳐 재상정시키기로 했다. 도계위가 이날 개포 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켜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가져왔지만, 이날 도계위의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견돼 왔다.
개포 1단지가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현재 시가 그리고 있는 재건축의 정책 방향과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시는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할 것과 부분임대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주문해왔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소형주택과 부분임대 공급량이 시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은 기존 5040가구를 6340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이중 전용 60㎡ 이하 소형은 20.2%인 1282가구이고 나머지는 60~85㎡ 2530가구, 85㎡ 초과 2528가구 등이다.
이같은 조합의 소형주택 공급량은 기존 소형주택의 50% 재공급을 바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수치다.
더불어 조합의 부분임대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의 채 1%를 채우지 못해 전체 공급량의 10%가량을 희망하는 서울시의 바람에 크게 못 미친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재건축후 기존 소형의 절반 정도를 소형 아파트로 공급하라는 서울시의 공공성 원칙과 현행 법규에 맞춰 기존 주택의 20%만 짓고 나머지 80%는 중대형으로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는 당분간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