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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상습 목욕탕털이범 팔뚝 문신 때문에 덜미
뉴스종합| 2012-04-05 11:54
○…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탈의실에서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온 A(4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청주시 복대동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B(40)씨의 옷장을 뜯고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목욕탕과 사우나 탈의실에서 25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목욕탕 관계자는 경찰에서 “팔뚝에 작은 문신을 새긴 남성이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했고,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청주의 한 목욕탕에 나타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히로뽕 커피 먹이고 사기도박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히로뽕’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7일 새벽 부산 온천동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2ㆍ여)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히로뽕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점을 하며 큰 재산을 모은 B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공범 중 한 명에게 승리패를 몰아주거나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을 칠해 특수렌즈로만 표시를 알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목카드’를 이용해 B씨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대방 몰래 히로뽕 등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 수법에 당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와 히로뽕의 입수 경로를 추궁하는 한편 공급처를 뒤쫓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숙박료 못내” 70대 노인 입건

○…A(73)씨는 4일 오후 8시50분께 한 여성과 서울 청량리동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모텔 종업원 B(38ㆍ여)씨가 A씨에게 “방값을 내라”고 했지만 A씨는 “방을 잡고 나서 돈을 내겠다”며 방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B씨는 A씨가 묵고 있는 방에 올라가 방문을 두드리며 “방값을 정산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B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숙박료를 내라는 모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착했을 때 이미 함께 온 여성은 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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