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생과 분쟁시 교원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뉴스종합| 2012-04-10 09:53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둬야 한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상한액을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건설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교육장, 학교장뿐 아니라 교과서 저작자, 발행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