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살인, 112위치추적 안되는 이유 봤더니?
뉴스종합| 2012-04-10 10:47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범죄 현장에서 10초라는 시간은 생명을 살릴 수도, 반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10초의 시간에 112신고에 신고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위치추적을 해도될까요?”라는 경찰의 응답이 온다.

112 신고는 위치 추적을 경찰이 바로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분명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 말을 할 수 없다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 10초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는 경찰에 살려달라고 했고, 경찰은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위치추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대응을 했다.

위치추적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치추적을 하면 안될까.

현재 긴급 신고전화중 소방방채청이 운영하는 119의 경우는 전화가 걸려오면 건 사람의 위치가 동시에 추적돼 모니터에 자동으로 뜬다. 휴대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지국 위치가 나타난다. 집 전화는 집 주소도 나타난다. 상황실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바로 구급차나 소방차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경찰청이 운영하는 112의 경우 ‘자동위치추적권’이 없다. 112 신고를 받는 요원은 전화를 건 상대방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119’는 되는 데 ‘112’는 안되는 것일까. 112에 자동위치추적의 최대 걸림돌은 ‘인권문제’다. 인권단체 및 사회시민단체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위치추적권까지 갖게 될 경우 정보가 집중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13세 미만 아동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난해 통과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해졌다. 검찰에 요청해 법원서 위치추적 영장을 받았을 경우에도 소방방재청이나 통신사를 통해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는 긴박한 신고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보다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추적할때 주로 사용된다.

경찰은 주요 사건이 터질때마다 자동위치추적권 없이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의 경우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했다. 그러나 긴급한 신고전화의 경우 위치추적에 대한 동의를 받기도 전에 전화가 끊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다보면 전화를 걸었다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끊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 우리도 정말 답답하지만 위치추적 권한이 없어 지구대 등에 일괄 지시해 순찰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뾰족히 뭔가를 할 만한게 없다”고 털어놨다.

사회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학계의 반발이 크다. 한마디로,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악용’하면 어쩌냐는 것이 주요 핵심논란이다. 주요 시위 및 파업현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악용해 시위 해산후 참가자들을 하나하나 잡아들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있다.

이런 반대에 따라 지난 17대 국회때 112 자동위치추적이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령이 통과되도 문제는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 자동위치추적이 가능한 112 센터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경기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257개 112신고센터는 올 연말이 지나야 112 통합시스템이 완공돼 112 종합센터와 연결돼 위치추적이 가능해진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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