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법적 대응”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이미 일부 시ㆍ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 교육청 등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 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ㆍ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ㆍ광주ㆍ경기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미리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ㆍ치유ㆍ상담 제공 프로그램인 ‘위(Wee)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인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 생활협약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께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며 “시ㆍ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경우 (개정안과) 상충되는 부분만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ㆍ도 교육청들은 교과부와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는 중인데 내용 중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법무팀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필요하면 (개정안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