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IFC·부산 문현 대상
입주혜택안 마련 조성 탄력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와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6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신규 직원에 대한 고용 보조금과 교육ㆍ훈련 보조금도 각각 60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 일대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중심지에 신규 설립 인가를 받은 국내외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에 지역본부를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를 옮기거나 신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회사의 사업용 설비와 관련한 비용, 신규 채용자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경제취약계층인 내국인 직원에게 고용 및 교육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선 사업용 설비 보조금은 소요 자금의 20% 이내에서 지원한다. 한도는 금융회사 당 1억~6억원이다. 고용 보조금은 새로 뽑은 직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경영ㆍ금융 전문대학원에 위탁 교육이 필요한 신규 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보조금도 6000만원 한도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보조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