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징역 1년…교육감직 일단 유지
뉴스종합| 2012-04-17 11:48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곽 교육감은 일단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10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17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대가 없는 선의 부조가 가능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곽 교육감 스스로도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가 형량을 올린 것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진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이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은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금전지급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고 주도적으로 후보매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는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오연주 기자>
/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