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린이집 허위등록 부모도 형사처벌
뉴스종합| 2012-04-20 11:36
어린이집에 허위로 아동을 등록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온 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본지 4월 18일자 1ㆍ3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선 ▷아동ㆍ교사 허위 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 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 정지ㆍ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 유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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