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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작 전부터 ‘국회 선진화법’ 고치자?
뉴스종합| 2012-04-20 10:25
19대 국회부터 도입 예정이던 ‘국회 선진화법’이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쟁점법안은 전혀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여야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에 수정안을 내거나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신속처리제를 예로 들며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사실상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이런 것은 강제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자유투표)과 여야 설득이 가능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럼 여야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의 국회 처리가 힘들어질 경우, 국정 운영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전화를 걸어 국회 선진화법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도 보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는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완성할 때”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내용을 빈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절차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국회 마비 현상을 우려한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 지도부는 아직까지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단독처리 요건 강화,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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