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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난 하느님도 칭찬하실 사람”
뉴스종합| 2012-04-23 08:41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줘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판결과 관련, “난 하느님도 칭찬하실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 검찰이 그려낸 초상화 속의 나다. (이는 나와) 정반대”라면서 자신은 하느님이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며 칭찬하실 인물이라고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또 “1,2심 모두 내가 어떤 뒷돈 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선거 후 사퇴대가를 지급해서 사후매수를 감행, 선거민의를 왜곡했다고 했다”며 “약속없는 대가, 사퇴 후 매수, 선거 후 민의왜곡”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훨씬 질적으로 안 좋은 사전매수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반면 사후매수죄는 사실상 공소시효도 없다”면서 “액수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넌센스다. 그럼 백만원을 주면 무죄인가? 2억이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돈이다. 나라도 (곽 교육감처럼) 그랬을 것”이라는 한 트위터리안(@Bada****)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후매수죄 자체가 부당함을 토로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그러면서 “사후매수죄는 수수께끼”라며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대가라는 게 있을까? 후보를 사퇴한 후 매수하는 게 가능할까? 선거일 후 매수행위로 선거민의 왜곡이 가능할까?”라고 반문을 제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결국 ‘양형 시소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곽 교육감 뿐 아니라 곽 교수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서울교대 교수도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선거사범 3심 재판은 2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 중순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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