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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500명 울린 사기꾼들…어떻게 속였길래?
뉴스종합| 2012-04-23 09:30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퇴직자 등 전국의 노인 2496명을 대상으로 ‘100조 규모의 컴퓨터 중국 합작 사업’을 포함 7개의 사업을 빙자해 비상장 주식을 팔아넘겨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체 대표 등 11명을 검거,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커뮤니티’ 장 및 임원들로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적 규모의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4년 동안 듀얼 모니터 판매사업, 100조 규모 컴퓨터 중국 합자사업, 70조 규모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재 액면가 100원 짜리 비상장 주식이 6개월 내 수백에서 수천 배로 오를 것이라 속여 A(여ㆍ67)씨를 포함한 2496명의 노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9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없이 비상장 주식 약 785만주, 129억원 상당을 발행하고 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흥비로 써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점심값 3000원과 주식 1주씩을 주면서 매일 사업설명회에 출석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컴퓨터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원부터 팀장 등 각급 임원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수법으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는 자금 부족으로 모니터와 컴퓨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다른 사업들도 양해각서 체결 수준에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 은행 잔고는 약 2000만~3000만원의 현금 밖에 없어 사업 추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 지식이 전무한 60대~90대 노인들에게 최대 수천 배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등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일당에 속은 노부부 중에는 불화로 이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속여 불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민생활 경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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