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찰에서 구속영장 기각된 조선족 피의자…동거녀 살해
뉴스종합| 2012-04-23 10:24
강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가 피해자 살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강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조선족 A(43)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2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A씨의 전 동거녀 B(42)씨 집 앞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추석부터 동거를 시작한 B씨가 올 2월말에 성격차이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24일까지 B씨를 가산동 자신의 집에 감금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감금ㆍ강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으나, 지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에 사용된 칼을 미리 준비했고, B씨의 집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정확한 살해동기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영장이 기각되고 21일 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는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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