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제제도 가입 방식 건별 가입으로 변경 …부동산 중개 공제료 20% 이상 오를 듯
부동산| 2012-04-25 09:11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료가 2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공제방식이 연간 1억 한도 배상에서 건별로 최소 1억 한도 배상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결과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ㆍ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중개업자가 그 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내면 1억원 한도를 넘어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배상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제료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보험연구원에서 제시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현행 연간 단일 공제가입을 유지하면서 공제사고의 건별 보상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이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협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공제제도 개선안은 중개업자가 연간 27만4000원의 공제료를 납부하면 소비자는 건별로 1억원을 보장받는 ‘단일공제가입(단일계약방식)’ 방식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연간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는 약 23%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인상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건이 많은 중개업자의 공제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계약 때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며 “동시에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래 노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공부법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도 가능하므로 정책당국, 중개업자 및 소비자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현행 공제가입금액보다 약 5만원 가량의 상승 요인이 있으나, 이는 건별 공제 보상에 따른 최소한의 공제료 인상안으로 매거래시마다 건별공제가입에 따른 공제료 증가 부담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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