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설마했던 18대국회, 마지막까지 ‘역시나’
뉴스종합| 2012-04-25 11:29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24일 열릴 예정이던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폐기처분됐다. 여야 간 불통(不通)지수는 마지막까지 최고점을 찍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민심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늦게라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처리해야 했던 59개의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었다. 

18대 국회는 여러모로 ‘신기록 국회’가 됐다. 국회에 해머와 최루탄이 등장했고, 6차례에 걸쳐 97건의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돼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도 떠안았다. 게다가 18대 국회에서 입씨름만 하다 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안이 6800여건에 달해 ‘법안폐기 최다 신기록’까지 추가했다.

24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회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마무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국 여야는 선진화법 앞에서 멈춘 채 정쟁(政爭)만 일삼았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으로 완화하고, 법안처리 시한도 270일에서 180일로 줄이자고 요구했다. 식물국회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여야 합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예상했다가 과반 의석을 얻고 1당이 되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도 “설마했는데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등 59건의 민생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자 양당의 원내 사령탑들은 군색한 변명만 되풀이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인이 적극 추진하던 국회선진화법에 뒤늦게 브레이크를 건 것에 대해 “당내에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둘러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부정하면서 억지와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를 합의해도 의결정족수(147명) 채우기를 걱정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 60%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18대 국회가 막 내린 것 아니겠냐”면서 “전당대회 등 당내 일이 많아서 본회의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선량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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