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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바라보는 정부 … “미국소 수입 제한 조치 없다”
뉴스종합| 2012-04-25 17:20
[헤럴드경제= 홍승완 기자]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했지만 정부가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당장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측의 구체적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우리정부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유명부실해 부실 소고기 협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실장은 25일 미국 광우병과 관련해 “미국 측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며 답변서가 올 때까지는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우병과 관련해 미국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30개월령 이상된 암소 젖소’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면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30개월령 이상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에서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정부의 정보요청에 대해 미국정부의 정보 제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기간동안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를 대상으로 난수검사 등을 기법을 동원해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해 개봉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광우병 발병에도 미국측의 검사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정부의 상황을 두고 “소고기 협상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와의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병이 확인만 되더라도 즉시 검역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어, 사실상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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