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수질검사 연2회 실시
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294곳의 시설에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기존 2~3년 1회 수질검사하던 것을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시는 주유소, 세차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에 대해 올해부터 유류성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음용수나 생활용수만을 대상으로 유류성분을 검사했고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시는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하수 관정 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관정 상부 밀폐상태, 관정 주변 포장 파손 여부, 유류 등 오염물 적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설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예방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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