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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밭농업 직불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뉴스종합| 2012-05-01 10:49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의 경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지침에 명시된 품목), 땅콩, 참깨, 고추이다.

지급단가는 ㏊당 40만원으로 지급상한은 농가의 경우 4㏊, 농업법인의 경우는 10㏊이다.

하지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와 녹비작물종자대(보리, 호밀 등) 지원금을 받은 농지는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로 밭농업 직불제를 받는 농지와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밭농업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개발부서에 밭농업 보조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신청자 및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6월중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며 “이후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대상품목 및 면적 확인 등 이행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2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033)430-2420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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