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양허제외 등 조치
이에 따라 FTA 협상이 단계별 협상에 들어가면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도록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대책도 세운다. 수출 전략품목을 키워 우리 식품이 중국에 진출하는 길도 만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ㆍ중 FTA 협상과정에 생산ㆍ소비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달부터 한ㆍ중 FTA 태스크포스(TF)를 ‘한ㆍ중 FTA 대책단’으로 격상해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대책단은 하부조직으로 협상반, 국내 대책반, 홍보반을 설치한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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