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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추가퇴출땐…8000억 증발
뉴스종합| 2012-05-03 11:39
이르면 주말께 단행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주말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으로, 지난 해 말 기준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12조원, 100만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이 퇴출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는 후순위채 발행액이 계열사 포함 5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조치로 최대 8000억원이 증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현재 심사대상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3000여명,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은 2조93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중 절반가량은 예금 담보 대출자로 파악했다” 며 “퇴출 저축은행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담보 대출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는 대출과 상계하면 되므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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