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뉴스종합| 2012-05-03 09:46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한도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ㆍ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등 융자수요가 많은 분야의 융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188억원이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로 융자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자로서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와 관계 서류를 첨부해 각 융자별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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