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권은 여전히 ‘고객과 분쟁중’
뉴스종합| 2012-05-03 09:55
1분기에만 384건 접수
국민은행 94건으로 최다
고객확보에만 치중 비난고조


올 초부터 은행권의 영업전이 가열되면서 고객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은행권이 고객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 수는 모두 384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541건)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3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영업일수(62일) 기준 하루 6건 이상이 신청된 결과여서, 올해 금융권 화두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이다.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국민은행으로 94건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 82건, 신한은행 54건, 외환은행 29건, 하나은행 28건 순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을 갖고 있는 농협은행은 단위농협을 포함해 모두 20건이 접수됐다. ‘고객 민원 건수는 영업점 수에 비례한다’는 은행권의 해명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곳은 전북은행과 수협, 제주은행 등이다.

같은 기간 금융당국의 중재 노력으로 분쟁조정을 넘어 소송까지 제기된 경우는 2건으로, 지난 해(7건)보다 줄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외환은행과 농협은행으로, 외환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인이, 농협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고객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지난 해 4분기 8건에 달했던 소 제기 건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 수와 달리 분쟁 관련 문의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모두 3만9998건으로 전년 대비 44.1% 증가했다.

한편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보름째인 지난 2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5615건(누계)으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금액은 330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형사처벌대상인 2742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807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 금융ㆍ신용회복지원을 의뢰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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