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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뒀나
뉴스종합| 2012-05-03 10:35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본회의 성사는) 신만이 아실 것”(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직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 마지막 ‘임무’를 눈 앞에둔 정가에서는 종일 ‘본회의 성사냐, 무산이냐’를 놓고 각종 추측들이 오르내렸다. 여야 원내대표들마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이날 마지막까지 60여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권의 고질적인 ‘변덕’이었다.

이날 새누리당은 또다시 민주통합당 측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추가수정안을 요구했다.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통합당은 기존에 합의했던 절충안 외에 의안신속처리제도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시각, 정작 추가 수정안까지 내놓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찬반 격론이 일었다. 반대파 측에서는 아예 본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의화 의장직무대행이 의장권한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장 마지막에 상정, 앞선 민생법안 처리 후 반대파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왔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예정시간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법사위 예정시간이 미뤄지자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후 1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선진화법 추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며며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본회의 개의가 코앞에 다가온 시각이었다.

오후 1시 30분, 법사위는 예정대로 열려 오후 4시 40분께 끝났다. 예정시간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본회의가 개의했다. 다행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본회의 무산에 대한 우려와 달리 이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약사법, 112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 62개가 모두 통과됐다. 막판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반기를 들었던 정 의장직무대행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후 “기쁨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야간 이견차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다. 진통 끝에 임무를 완수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의원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때보다 가벼워보였다. 하지만 막판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끌려다니며 ‘생사의 기로’를 오갔던 60여개의 민생들이 일괄처리되는 모습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거듭했던 18대 국회의 지난 4년의 과오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밀린 숙제에 급급했던 18대 마지막 본회의의 모습이 과연 ‘유종의 미’를 거뒀는 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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