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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상품권 23억원치”, 박광태 전 광주시장 고발
뉴스종합| 2012-05-03 11:22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2일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재임시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 등에 25억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 박 전 시장 및 당시 담당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상품권 대량 구매를 둘러싼 의혹은 한 백화점이 상품권 5억원어치를 외상으로 받아간 광주시가 이를 결제하지 않는다고 외상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당시 상품권 구입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밝은세상은 “지난 2009년, 박광태 전 시장의 재임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업무추진 집행 정보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거쳐 공개 받았는데 광주시가 공개한 정보에는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총 1억5800만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소송에서 25억원어치 상품권 구매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밝은 세상의 주장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박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된 상품권 구매액이 1억5800만원이라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년6개월 동안 23억원이 넘는 상품권 구매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권이VIP 선물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용처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재임기간동안 모두 21억원의 구매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재와 집행이 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당시 담당공무원 인척과 백화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10년에도 업무추진비로 3100만원어치의 화환과 선물을 유권자들한테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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