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평균 매출액 3배 뻥튀기한 가맹본부…공정위 시정명령
뉴스종합| 2012-05-04 08:25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더세븐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창업 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최대 3배 부풀려 제공한 혐의다.

더세븐스는 지난 2008년 8월 설립돼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 가맹점은 5곳을 두고 있다.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할 때 희망자에게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삼성점의 월 매출액을 2400만원, 영업이익 693만원으로 기재한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3개월 평균매출액(835만3000원)을 3배가량 부풀린 수치로 드러났고, 해당 점포는 문을 연지 약 3개월 후 적자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폐업했다.

또, 더세븐스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계약체결 당일 1000만원을 희망자로부터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더세븐스의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창업희망자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와 가맹점 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 가맹본부의 금융기관 예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전반으로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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