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 먹는다
뉴스종합| 2012-05-04 09:30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과징금도 지금보다 두배 이상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시설물을 개조해 고의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걸린 주유소에 대해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가짜석유 판매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낮다고 보고 과징금을 대리점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주유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바꿔 판매하는 ‘용도 외 판매’도 가짜석유와 유사한 수준인 과징금 1억원(기존 4000만원), 사업정지 3개월(기존 2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ㆍ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반’을 설치, 상시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간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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