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 성매매, 공금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공서 적발…감사원
뉴스종합| 2012-05-04 09:29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음주운전, 성매매 등 기강문란은 물론 공금횡령과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 관공서 등이 감사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 강북구 공무원 A씨는 2010년 2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규정대로라면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구측은 ‘불문 경고’처분만 내렸고, 다음해 승진까지 시켰다.

서울 노원구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같은 해 12월 만취 운전(혈중알콜농도 0.113%)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역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처벌은 ‘불문 경고’에 그쳤다.

충청북도 모 학교법인의 C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인 회계통장에서 106차례에 걸쳐 모두 4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병원비, 식사비 등에 사용했다. 수사기관 고발이 있어야하지만, 법인 측은 횡령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강원 동해시 모 초등학교는 회계 담당업무를 하던 D씨가 2009∼2011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야 드러났다. 감사원은 D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2011년 10월∼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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