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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인천에 캠퍼스 가나?
뉴스종합| 2012-05-04 09:55
[헤럴드경제= 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시가 중앙대와 검단신도시 내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변경협약을 맺는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2월 중앙대와 체결한 MOU에서 약속한 캠퍼스 건립비 2000억원 지원이 재정난과 현행법상 문제 등으로 어렵게 되자 다시 중앙대와 협의, 이번 MOU 변경을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MOU 변경에 이어 내년 5월 본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검단신도시 2지구 면적 축소변경, 중앙대 인천캠퍼스 타운 도시개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100만㎡의 토지이용계획을 캠퍼스 부지 30만㎡,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37만㎡, 주거 및 상업시설용지 33만㎡로 잡고 있다. 시는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캠퍼스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당초 용지매입비 수준의 원형지가격으로 공급키로 한 토지는 보상비와 개발비용 등을 포함한 ‘투입원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캠퍼스 부지(30만㎡)를 공급하고, 캠퍼스 건립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앙대에 공급할 부지를 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대 유치 MOU를 변경하고 택지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캠퍼스 건립비용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지 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되는 등 검단신도시 땅을 중앙대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앙대가 안성캠퍼스를 매각한 후 토지대금을 납부키로 했으나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하고 서로 다른 전공분야를 둔 대학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안성캠퍼스 매각은 물 건너간 점도 반영됐다.

결국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는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유치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셈으로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초기 보상비와 단지 조성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런 부분이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4일 인천 캠퍼스(가칭) 유치 MOU를 체결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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