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경찰, 억대 불법 중개수수료 받은 대부 중개업자 검거
뉴스종합| 2012-05-04 09:54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면서 금융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억대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H(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6월18일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대부사무실에서 P(83)씨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 1억8700만원의 대부중개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9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19일까지 40여명에게 모두 24억원의 대부중개를 하고 1억 92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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