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후·부실 구급차 퇴출, 이송요금 현실화
뉴스종합| 2012-05-04 10:20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민간이 운영하는 구급차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차령(車齡) 9년 이상의 노후·부실 차량은 퇴출되고 이송요금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또 민간 운영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응급이송체계를 확정했다.

정부가 민간 구급차 시스템 대폭 손질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구급차 총 6940대 중 65.4%인 4541대가 민간부문이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송중인 환자 사망 등 응급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용 승합차량 차령 기준을 준용해 구급차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내에서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의료장비 기준을 설정하고 의약품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지도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지난 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이송요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 운용업체들은 그동안 지나친 낮은 이송요금으로 인해 경영난이 초래되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도 이송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구급차의 경우 10㎞ 이내 2만원, 1㎞ 추가마다 800원, 특수구급차의 경우 10㎞ 이내 5만원, 1㎞ 추가마다 1000원인 이송요금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2~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해 현실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송환자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와 같은 응급이송 요금미터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구급차 구입·변경·폐차시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운영 구급차 관리를 강화했다.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해당 구급차를 관리대장에 등록해 관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구급차에 부착 운행토록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어 민간 운영 구급차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안되는 형편이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민간 응급이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원은 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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