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는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서부지검 이상호 기자 소환통보…다음주 화요일 2시”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검찰 소환은 서대문서가 ‘손바닥 뉴스’의 전두환 취재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소환 일정 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상호 기자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문피해자 취재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 전경을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 기자 측은 당시 “정당한 취재활동을 경찰이 무력으로 방해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경비병력 폭행은 사실이 아니고 경찰 측의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연행 과정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분명히 고지했다. 이 기자가 사저 앞을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려는 경비병력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기자는 4일 트위터를 통해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고 그 증거 영상까지 제출했는데도 막무가내다.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막을 이 없으니 어찌합니까”라고 심정을 밝혔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