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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구속…여학생은 영장 기각
뉴스종합| 2012-05-04 20:45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신촌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살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고교생 A(16)군과 대학생 B(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고교생 C(15)양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해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4일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C양에 대해선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재현 영장전담판사(제 5형사단독)는 보도자료를 통해 “A군과 B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소지품 처분, 혈흔 등이 묻어있는 의류의 소각 등 증거인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C양에 대해서 유 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다른 피의자들과 범행을 공보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스마트폰 그룹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툰 것을 계기로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를 계획하고 서울 창천동 바람산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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