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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삼청동 부동산 맞교환한 이유는(?)
뉴스종합| 2012-05-04 18:15
청와대경호처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소유한 삼청동 주택을 국유지와 맞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조치이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주간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임시 거처용으로 홍 회장 소유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주택은 대지 면적 15백44㎡(4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의 전통 한옥이다.

옛 소유자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자작(子爵: 오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 민규식씨이다. 민씨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6월10일 이 집을 매입했다.

2002년 8월27일 민씨의 후손 일곱 명에게 공동 상속되었지만,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2009년 2월 종로세무서에 지분 전부를 압류당했다. 결국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캠코)는 이 땅과 집을 2009년 공매로 내놓았다.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30일 평가한 감정 금액은 78억6133만1200원이었다. 2009년 2월 공매에서 최종 낙찰가는 40억1000만원이었다. 낙찰 받은 후 홍 회장은 이 집을 개량(리모델링)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경호처(청와대)는 2011년 2월11일 홍회장과의 ‘교환’ 형식으로 이 땅과 집을 매입했다. 홍회장이 낙찰받았던 낙찰가(40억 1000만원)보다 비쌌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감정가 기준 비슷한 가치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교환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당초 홍 회장이 매입할 때는 주거목적이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화교육시설로 용도가 바뀌면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게 돼 경호상의 문제가 생겼다. 경호처와 홍 회장 측이 공인감정기관에 각자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받아 교환했다. 이 주택과 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는 경호목적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아름지기재단이 이 곳을 전통문화아카데미로 활용하려 했다. 그래서 매입 후 한옥보수 공사를 했다”며 매입 이후 개량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08년 78억원의 감정가와 이후 개량공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양측의 교환이 이뤄졌을 때 이 주택의 가치는 2008년 감정가보다 상당히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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