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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어떻게 구제받나..
뉴스종합| 2012-05-07 09:11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 두달간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찾을 수 있다.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며, 필요할 경우 예금담보대출까지 포함해 총 4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모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의 일부 지점에서도 돈을 찾을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저축은행 거래 통장, 이체받을 계좌가 있는 통장,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지급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당일이나 다음날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돼 영업이 재개되면 미지급이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다. 파산배당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지급된다. 다만 예보는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 배당률을 고려해 미리 돈을 주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원칙적으로는 원금을 건질 수 없다. 다행히도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5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따라서 집적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인터넷을 통해 불완전판매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ㆍ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다만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 해도 구제 금액은 투자 원금의 20%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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