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율 적용
- 중고폰, 자가폰 등 자급폰도 할인요금제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 = 최상현 기자]중고폰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했다.
SK텔레콤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정액 요금제의 할인율은 약 25%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LG유틀러스의 3G 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수준이다.
KT는 29일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이 적용되지만,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통사 할인요금제 출시로 중저가 단말기, 중고단말기 등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돼 합리적인 통신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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