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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고문 피해자들, 출소 후 또 절도 행각하다 검거돼
뉴스종합| 2012-05-08 10:15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2009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고문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수천만을 지급받은 이들이 출소 후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경기도 일대의 빈집을 골라 보석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6)씨와 B(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매입한 귀금속 상가 대표 C(5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2월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 부터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국가로부터 2000만원, B씨는 1500만원을 지급 받기도 했다.

A, B씨는 절도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A씨와 B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빈집을 돌아 다니며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훔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귀금속상에 35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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